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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30원 오른 8720원…"고용유지 최우선"

입력 2020-07-14 20:31 수정 2020-07-1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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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130원 올랐는데 최저임금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자영업자가 무너지는 걸 막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게 먼저라고 봤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오후에 시작한 회의는 자정을 넘겼습니다.

노사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아예 회의에 불참했고 한국노총도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자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11시간에 걸친 밤샘 논의 끝에 중재안이 찬성 9, 반대 7로 통과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된 겁니다.

1%대 인상률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2010년 금융위기 때보다 낮습니다.

[이동호/한국노총 사무총장 :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오늘의 공익위원 안은 최악의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삭감이나 동결을 주장한 사용자 측도 불만입니다.

[김병수/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 이 정도의 인상안도 소상공인들은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정부와 관계기관이 직시하기 바란다.]

공익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 고용유지를 최우선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순원/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때 초래될 수 있는 노동시장 일자리 감축 효과, 그것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생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할 예정이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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