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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검찰개혁안 발표…검찰, 정경심 재소환

입력 2019-10-08 18:25 수정 2019-10-08 22:27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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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조국 법무장관이 검찰개혁 추진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특수부를 폐지하는 등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장시간, 심야조사를 금지하는 방안도 바로 이달 안에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세 번째 소환조사가 이뤄졌고, 동생은 오늘(8일)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들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법무부 업무 보고 (지난달 30일) :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들으신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 모두 검찰개혁의 주체라며 함께 노력하고 또 각각 할 수 있는 작업을 해야한다고 당부했죠.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법무부 업무 보고 (지난달 30일) :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젊은' '여성' '형사' '공판' 검사에 해당하는 한 인물이 있죠. 현직 검사로서는 처음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은정 검사입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들어보라고 했던 검찰 내 다양한 의견 가운데 하나입니다.

[임은정/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지난 4일) : (검찰이) 열심히 한 것도, 잘한 것도 많지만 업보도 너무 많아서 제가 아는 것들 국민들이 다 안다면 검찰이 없어져도 검찰이 할 말이 없을 만큼 좀 안에서 내부 돌아가는 것들이 좀 난장판이 많아서 우리 죄가 많아서…지금 검찰 수뇌부에 있는 상당수 검사들이 저는 검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검찰 수뇌부의 정점에 윤석열 총장이 있죠. 윤 총장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잇따라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검찰과 함께 개혁의 주체라고 했던 법무부와 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모든 검찰청 특수부를 없애겠다고 하자 서울중앙지검을 콕 집어 특수부가 비대하다고 지적을 했죠. 파견 검사 복귀에 대해서는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주도권이 장관에 있다는 것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이 꺼내든 피의자 공개 소환 폐지,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카드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JTBC '뉴스룸' 어제) : 하나씩 하나씩 약간 이슈를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은 솔직히 받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좀 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나오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같은 부분에서 직접 거의 앞으로 줄이는 정도를 넘어서서 거의 폐지 단계까지도 수용하고.]

그러니까 검찰개혁위는 검찰의 직접 수사는 완전히 없애고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맡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직접수사를 줄이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이같은 입장이죠.

[배성범/서울중앙지검장 (어제) : 현재 중앙지검이 수행하고 있는 부패 사건, 또 공직 비리 사건, 또 대규모 경제 비리 사건 등이 있습니다. 부패 수사 역량이 계속 전문성이라는 게 한순간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계속 전문적인 역량을 양성을 해서 수사를 근근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패 사건을 수사하려면 전문성이 필요한데 그동안 역량을 길러 온 검찰도 어렵사리 수사해오고 있다, 역량이 충분치 않은 경찰이 과연 부패 수사를 과연 잘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경찰로선 꽤 자존심 상하는 말이 아닐 수 없을 텐데요. 그러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지난 4일) : 무혐의 결정이 옳은 결정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 옳은 결정이었습니까? 모든 무혐의 결정이 옳은 결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검찰 수사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위의 권고안과 국민제안,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의견 등을 토대로 직접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당장 오늘부터 두 가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오늘 법무부는 검사장 전용 차량 폐지를 규정한 검찰 수사 차량 운영 규정과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시행합니다. 이번 검찰개혁에 관한 법제화의 첫 성과물입니다.]

그리고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몇 가지 설명해 드리면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최소 한도로 설치할 방침입니다. 또 인권보호를 위해 관련 준칙을 규칙으로 상향하고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 이내로 또 심야조사, 별건수사 금지 출석조사를 최소화 등의 규정을 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장관이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날, 검찰은 부인 정경심 교수를 세 번째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조 장관의 동생은 검찰이 강제구인을 했죠. 오늘(8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주치의 소견서 등을 검토한 검찰은 영장심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본인도 동의를 했는데요. 다만 조씨 측은 심문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서면심사를 통해 영장발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무튼 조 장관 부인과 동생의 이같은 태도를 두고 한국당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국 일가의 노골적인 검찰 농락, 국민 농락을 보십시오. 마실 다니듯 검찰을 마음대로 드나듭니다. 갑자기 수술해야 된다면서 영장심사까지 또 미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황제 수사', '황제 조사' 그리고 '황제 가족'입니다.]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조국, 검찰개혁안 발표…부인 소환·동생 강제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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