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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근무'에 휴직 '눈치'도…병원서부터 임산부 차별 만연

입력 2018-09-26 21:54 수정 2018-09-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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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에 유엔 총회에서 방탄소년단보다 더 어린 나이에 데뷔해서 전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의 3개월 된 딸 니브 양입니다. 재임 기간에 아이를 낳아서 화제를 모았던 아던 총리는 6주일 동안의 출산휴가 후에 등장한 첫 국제무대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출산과 육아를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가.

출산과 육아가 시작되는 병원 내부부터 임산부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 현실을 서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근로복지공단 산하 한 병원입니다

이 병원 간호사 A씨는 두 아이를 가졌을 때 모두 밤샘근무를 해야했습니다. 

법으로 임산부는 야간 노동를 할 수 없지만, '야간근로동의서'에 동의하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근로복지공단 병원 근무 : 그냥 당연히 '너 사인해' 그래서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할 수 있겠니' '너 정말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라고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고요.]

전국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 10곳 중 7곳의 간호사들이 아직도 '야간 근로 동의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공단 측은 "임산부 밤샘 근무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또다른 병원입니다.

이 병원에는 경력순으로 임신 순서를 정하는 이른바 '임신 순번제'가 여전합니다.

[A씨/간호사 : 높은 연차순으로…부서원들 간에 눈치 보며 '이번엔 내 차례니깐 너는 임신하지 마' 이런 식으로…]

휴직을 신청할 경우 노골적인 불이익도 감수해야 합니다.

[A씨/간호사 : 부서장이 '근무 마치고 가' 이렇게 하셔서 일하는 내내 하혈을 하면서 데이 근무를 마치고…휴직이 끝나면 다른 부서로 가야 되고.]

병원 측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생긴 문제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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