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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항소심서도 실형

입력 2015-09-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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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석진(54) 전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홍승철)는 24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교수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신상공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 전 교수 측의 사실 오인·법리 오인·양형 부당, 검사 측의 법리 오인·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 전 교수는 상습성을 부인하고 있어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수나 대회 조직위원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이나 대학원생, 진학을 꿈꾸며 도움을 요청한 여성 등을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강제로 상습 추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횟수나 피해자 수, 추행의 정도로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 2명만 합의했을 뿐 나머지 5명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 전 교수는 재판에서 줄곧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상습성은 부인해왔다.

앞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공개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강 전 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9명 중 2명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강 전 교수의 추행에 일정 패턴이 있고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신상공개 3년을 명령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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