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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냐 불기소냐'…이성윤 수사심의위, 핵심 쟁점은?

입력 2021-05-10 09:20 수정 2021-05-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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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할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열립니다. 수원지검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와 불기소 중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의혹 관련 첫 공식 재판도 오늘 열립니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기소된 15명이 모두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변호사 : 안녕하세요.]

[앵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리는데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 드렸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보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 4개월 동안 한 달 평균 2900만 원가량의 보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고문으로서의 보수는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전관예우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삼/변호사 : 그런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김오수 전 차관은 차관으로서 많이 근무했고요. 또 검찰 출신인 고위공직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어떠한 변호사 역할을 한 게 아니고 단순히 이제 고문의 자문으로서 이 급료를 받았다는 것은 원래 아주 대형 로펌에 비해서는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이번처럼 충분히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김오수 전 차관 같은 경우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에도 감사위원을 비롯해서 지금 굉장히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많이 이름이 올랐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현 정부와 굉장히 친한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에 취임할 가능성이 큰데 막간을 이용해서 이런 로펌의 고문으로 취직을 하고 거기서 이러한 금액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국민 정서나 눈높이에 보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본인 자체가 받는 돈이 본인이 출근하면서 계속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명칭은 고문이거든요. 그래서 단순 고문료에 불과한데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직자의 윤리법에 의하면 3년간 매출액의 100억 이상인 로펌에만 입사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앵커]

보수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겁니까?

[김광삼/변호사 : 그렇죠. 본인이 근무를 하는 기간 동안에 100억 이상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은 상당히 고위 공직자로 앞으로 임명될 사람으로서 또 그런 잠재적인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검찰총장 등 고위직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법무법인에서 보수도 올려줬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김광삼/변호사 : 그렇죠. 이러한 보수를 이 정도 주면서까지 고문으로서 영입을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영입함으로 말미암아 이 보수 이상의 훨씬 더 많은 매출이나 사건 수임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로펌에서 영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위공직을 앞으로 할 사람 또 이전에 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좀 약간 많은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민간인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오늘 심의위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뭐가 될까요?

[김광삼/변호사 :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2019년도에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과 관련해서 이 불법 여부에 대해서 수사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대검에 보고를 했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그 당시에 이제 반부패 강력부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사에 외압을 가해서 수사를 중단시켰느냐 이게 굉장히 쟁점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성윤 지검장의 입장에서는 이미 대검 차장에게 다 보고를 하고 그래서 본인이 또 더군다나 그에 대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 외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입장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불법적인 그러한 어떤 수사 중단 외압이 있었느냐 여부 이것이 쟁점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전에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에서 대검에 기소하겠다고 보고를 했고 대검에서도 기소하는 걸로 결정이 났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의 어떠한 결정 자체가 설사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를 해서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할지라도 지금 검찰의 분위기 자체는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원지검과 대검찰청이 모두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또 대검이나 수원지검 수사팀에서 결정하면 된다, 이런 겁니까?

[김광삼/변호사 : 그렇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결정 자체는 권고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대검이나 아니면 수사담당 수원지검에서 기소하겠다는 의견이 이미 안 나왔다고 한다면 상당히 만약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결정, 수사 중단 결정을 하면 그냥 받아들일 가능성도 좀 있겠죠. 그런데 이미 검찰 내에서는 담당한 수사팀이 기소하겠다고 결정을 내렸고 대검에서도 이를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 자체 결정이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단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자체가 기소로 난다고 한다면 이성윤 지검장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 되겠죠. 더군다나 김오수 전 차관 후보자가 이번에 검찰총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임명되고 나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인사가 있을 텐데 과연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의견이 되고 또 담당 수사하는 팀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현 지검장에서 중앙지검장에서 유임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고검장으로 승인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투명해지고 현 정부의 입장에서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앞서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선되기 전에 기소를 어떻게든지 미루려고 하는 그런 꼼수다, 그런 비판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오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감안이 되는 겁니까?

[김광삼/변호사 : 전혀 감안이 되지 않아요.]

[앵커]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김광삼/변호사 : 지난번에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났거든요. 그다음에 검찰총장 후보자 14명 중에 이성윤 지검장이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이미 수사심의위를 요청했기 때문에 아마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지명을 받고 임명되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게 아니냐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고 언론 보도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14명을 4명으로 압축했는데 결국 1명을 지명했는데 결국 이성윤 지검장이 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지만 해프닝으로 끝났고 단지 이번에 수사심의위의 어떤 기소 여부, 수사 개소 여부 자체는 이성윤 지검장의 향후의 거취, 이것과 관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하명수사 의혹 관련 재판이 오늘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지난해 1월 관련자들이 기소가 됐었는데 그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났고요. 이제야 첫 재판이 열리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김광삼/변호사 :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수사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검찰에서 전격적으로 13명을 기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1월에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당 부장판사가 이 사건 자체를 한 1개월에서 5개월 단위로 해서 계속적으로 여섯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판준비기일은 한 번에서 두 번, 많으면 세 번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간격도 보면 매달 정도 열리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공판준비기일을 5개월에 한 번 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야당이랄지 언론에서는 이거 너무 사건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 그런 굉장히 보도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에서야 첫 재판이 열립니다. 그런데 사실 담당했던 부장판사는 질병을 이유로 교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너무 지연된다, 이런 논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오늘 재판은 첫 재판 기일이기 때문에 전에는 공판준비기일로 여섯 차례 열렸을 때는 당사자들이 지금 기소된 게 15명이거든요. 출석 안 했었지만 오늘부터는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면을 보면 최근에 기소된 이진석 실장이 있고요. 이제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랄지 황운하 의원이랄지 함병도 의원이랄지 현 정권과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향후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여권이랄지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질 걸로 보입니다.]

[앵커]

역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재판의 핵심은 과연 청와대가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각종 불법, 탈법 행위를 저질렀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광삼/변호사 : 일단 검찰의 기소 내용 자체는 2018년도에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약 수립부터 시작해서 모든 영역에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공약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어떤 비밀스러운 정보를 제공을 했고 또 울산시장을 당선을 시키기 위해서 상대방 같이 같은 당내에 있던 경쟁 후보를 출마 포기를 하게 만들었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상대방. 어떻게 보면 지금 야당 후보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당선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보고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유죄로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떤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현 정부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유죄, 무죄 여부가 굉장히 많이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부가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거죠.]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가량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첫 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소가 이루어진 이후에 1년 4개월이 지나서 재판이 시작된 건데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나 걸리게 됩니까,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김광삼/변호사 : 제가 볼 때는 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이 재판이 끝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1심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15명이나 되거든요. 그리고 범죄 사실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 과정에 많은 시간이 걸렸고 개입한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심문을 해야 되고 또 법리적이랄지 여러 가지 사실 관계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고 복잡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1심 자체도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도 끝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재판부 자체도 이 사건을 굉장히 공정하게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1심 재판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길어질 거고 더군다나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큰 사건인데 그러다 보면 적어도 한 3년에서 4~5년 걸릴 수 있는 사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선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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