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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합성영상 혼자 즐긴 것 규제해야 하나" 발언 논란

입력 2020-03-23 20:21 수정 2020-03-27 16:09

'디지털 성범죄 영상 처벌법' 논의 당시…
"예술로 여기고 만들 수도" "자주들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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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영상 처벌법' 논의 당시…
"예술로 여기고 만들 수도" "자주들 만든다"


[앵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국회에서 나온 발언이 오히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합성된 음란 영상물을 놓고 자기만족을 위해 만들 수도 있는게 아니냐는 취지의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선 'n번방 방지법안'과 '딥페이크 음란물'을 처벌하는 법안이 함께 논의됐습니다.

문제 소지가 있는 발언은 회의 막바지에 나왔습니다.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기만족을 위해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긴다는 것도 규제할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음람합성영상 '딥페이크'를 만들더라도외부에 유포되지 않으면 과연 처벌해야 하느냐는 취지입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도 정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자기는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합성 영상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도 "청소년들이 자기 컴퓨터에서 합성 영상을 만드는 일을 자주 한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과 사법부, 법무부 관계자들이 음란물 제작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다음 날 법사위에서는 상업성이 없어도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처벌하는 등의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이런 대화가 뒤늦게 알려지자 국회에서도 비판이 일었습니다.

회의에 참여했던 김도읍 의원은 해명자료를 내고 "의원들이 신기술의 악용을 우려하고 강력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해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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