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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칼 빼든 정부…교사 폭행 땐 강제전학·퇴학

입력 2019-07-30 20:54 수정 2019-07-3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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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것은 정상적인 교실의 모습이 아니지요. 그런데 어느새 낯설지 않은 그런 풍경이 됐다고 합니다. 정부가 '위기의 교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10월부터 교사를 폭행한 학생은 2주 안에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가해 학생을 즉시 전학이나 퇴학 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학급 교체와 사회봉사 등의 가벼운 조치는 7일 이내에, 전학이나 퇴학 처분은 14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강정자/교육부 교원정책과장 : 앞으로는 이분(교사)들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해 드리기 위해서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이 정도가 심할 경우 강제 전학이나 퇴학까지…]

또 교사에게 심리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할 경우 교육청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나중에 가해 학생 보호자 등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가해 학생이 받는 심리치료나 특별교육은 학부모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거부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조성철/한국교총 대변인 : 그동안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를 당하셔도 외부에 잘 알리지 않았어요. 법 규정이 신설됐더라도 실질적 도움이 되려면 인력과 재정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관할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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