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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타결, 농민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입력 2014-11-10 10:52 수정 2014-11-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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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분야는 '한·중FTA' 타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농수축산업계는 FTA 문제에 대해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축산업계는 최근 '영연방FTA'의 국회 비준을 앞두고 고강도 대책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강원대 이병오 교수는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한·중FTA 타결후 중국이 15년뒤 관세를 철폐한다고 가정할 때 국내 한우농가가 3000억원대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국은 중국 측에 제조업분야 조기 관세철폐를, 중국은 우리측에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하며 팽팽히 맞섰다.

특히 중국이 이익의 균형차원에서 우리 농수산물 시장에 대한 접근 기회 확대를 요구한 반면 우리측은 초민감품목의 특수성과 민감성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우리측은 양허 제외 비중을 높이는데 협상력을 집중해왔다.

결국 양국이 민감품목에 대해 한 발씩 양보함으로써 최종 타결을 이뤄냈지만 농수산분야에서 우리측 부담은 그만큼 늘게 됐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기존의 FTA 대책과 중국 농업의 강약점을 분석해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해왔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업경영인의 소득 및 경영위험 관리장치를 확충하고 영세·고령농가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밭직불금 확대 ▲수입보장보험 도입 ▲농지연금 활성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밭직불금은 ha당 40만원인 현 수준을 2015년 50만원으로 늘리고 2018년까지 80만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수입보장보험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도상연습을 끝내고 내년 콩, 양파, 포도 등 3개 품목부터 도입한 후 본격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농지연금은 현행 공시지가로 규정된 담보가격을 시중가격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영세 고령농의 생활안정을 꾀할 계획이다.

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 및 수요기반 확대 방안도 강구된다. 농식품 안전성 제고와 외식·식품산업과의 연계 등을 강화해 우리의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판매할 창구도 찾겠다는 것이다.

특히 밭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 대책이 강화된다. 논농사에 비해 밭농사가 다양한 만큼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만들어 해외 농산물과 한 판 승부를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농업소득에서 밭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57%로 논농사 비중 23%를 2배 이상 많다.

이를위해 ▲밭기계화·기반정비 ▲주산지육성 ▲안정적 인력확보 ▲정책금융 개선 등 사업간 연계 강화와 품질고급화, 비용절감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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