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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넘는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제한' 시행…일부 예외

입력 2019-11-11 07:48 수정 2019-11-1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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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초에 예고가 됐었습니다.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의 집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들은 전세대출이 오늘(11일)부터 제한이 됩니다.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는 건데요, 보증 기한 연장 횟수에 제한이 있고요. 다만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와 보안방안'의 후속 조치인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시가 9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적 전세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막고 실수요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미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11일 이후에라도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11일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하면 1회에 한해서만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전세자금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자녀 교육과 질병 치료 등의 문제로 다른 시군에 있는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부부의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이면 9억 원이 넘는 집을 가졌더라도 전세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제도로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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