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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간 190대 매질에 결국…군사법원도 놀란 '조카 학대'

입력 2018-06-02 21:25 수정 2018-06-08 16:51

이슈플러스|7살 조카 폭행치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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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7살 조카 폭행치사 사건

[앵커]

지난 4월 군인인 외삼촌이 함께 사는 조카를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최근 재판에서 새로운 가해 내용들이 밝혀졌습니다. 가해자는 두 달을 함께 살며 폭행과 가혹 행위를 여러차례 반복했습니다. 아프다며 화장실로 간 조카는 졸립다는 말을 남기고 쓰러져서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정 곳곳에서 탄식이 새어나오고 군사법원 관계자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난 3월 30일, 7살 조카 A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군 37살 박모 씨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군 검찰이 조사한 박 씨의 폭행과 학대는 잔인했습니다.

박씨는 사건 당일 A군이 입술을 핥고도 핥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면서 맞을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어 저녁을 먹고 9시부터 혼낼테니 미리 소화시켜 놓으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식사하면서 소주 1병을 마셨습니다.

이후 23분 간 기마자세를 시켰는데, 조카가 더는 못하겠다고 하자 효자손으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마자세와 폭행을 반복하며 1시간 동안 모두 60대를 때렸습니다.

사회인 야구단 활동을 하는 박 씨는 군 검찰 조사에서 "80%의 힘으로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A군이 아프다며 화장실로 가 쓰러졌고 그 뒤 "졸립다"는 말을 남기고 숨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조카를 훈육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의 폭행은 집중적이고 상습적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여동생과 조카를 데려온 직후인 2월 초부터 두 달 사이 6차례, 모두 190여 대를 때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검의는 A군이 폭행 때문에 피가 몰려 쇼크사했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자료제공 : 진선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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