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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검찰, '댓글부대' 자료 확보…MB로 향하는 수사

입력 2017-08-14 17:53 수정 2017-08-14 19:15

영화 '공범자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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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공범자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앵커]

검찰이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민간인 댓글부대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원은 오늘(14일) 영화 < 공범자들 >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예정대로 상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국정원 자료 분석에 돌입한 검찰, 영화 < 공범자들 >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사이버 외곽팀, 소위 '민간인 댓글부대'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인 검찰이 중간조사 결과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댓글부대 규모와 운영방식, 투입 예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댓글 수사팀에서 건네 받았는데요. 당장 오는 30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만큼 증거 제출 여부를 검토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변론재개를 요청해 사이버 외곽팀 운영 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건데요. 이 경우 선고가 연기될 수 있지만 원 전 원장 측에선 변론권과 방어권 침해를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전면 재수사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같은 혐의로 원 전 원장을 처벌할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데요.

이에 전면 재수사에 나선다면 수사의 새판을 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진행 중인 재판과 기소내용, 시기 등이 겹치지 않는 정치개입 사건을 토대로 원 전 원장은 물론 이명박 정권의 핵심 인물들을 겨냥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에선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에서 사건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어벤저스 군단처럼 이번 인사에서 검찰은 2013년 댓글사건 수사의 주임검사였던 진재선 검사를 공안2부장에, 원세훈 공소유지를 담당해온 김성훈 검사를 공공형사수사부장에 임명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협공으로 비춰지자 자유한국당에서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활동이 '정치보복'이자, 더 나아가 '역사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1일) : 문재인 정부의 그런 야당 말살 정책에 대해서 단호하게 투쟁할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 DJ·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미화작업과 또, MB·박근혜 정권 10년을 전부 부정하자는 그런 적폐청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자유한국당의 공세수위가 높아지는 건 결국 적폐청산의 칼 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 전 대통령이 정보업무와는 무관한 경력의 원세훈을 국정원장에 발탁한 것부터가 다 계산된 인사였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두언/전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지난 11일) :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MB 인사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걸 다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잘하는 사람이 이제 최고라고 생각하는 인사죠. 아예 평소에 이제 뭔가 좀 부담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본인이 책임 안 지려고 굉장히 밑에다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이렇게 많이 해요.]

이 전 대통령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는데요. 정두언 전 의원이 설명한 'MB 스타일'이라면 아마 이 같은 반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 < 공범자들 >을 패러디해서 한 번 물어보겠는데요. "대통령님께서 국정원을 망쳤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박/전 대통령 (영상출처 : 영화 '공범자들') : 그게 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네, 물론 가상이고요. 방금 보신 영화 < 공범자들 >,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한다며 MBC 전·현직 임원들이 낸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은 오늘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즉 오는 17일 극장에서 관람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재판부는 "MBC 전·현직 임원들은 공적인 인물로 업무와 관련한 영상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공적 장소에서 촬영된 만큼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 KBS와 방문진 이사장 등의 해임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MBC 기자와 PD 200여명은 경영진의 사퇴를 요구하며 제작 거부에 돌입한 상태죠.

그러나 경영진은 마치 '결사항전'을 예고하듯 비장한 각오를 나타냈습니다. MBC 보도본부장은 간부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 같은 압력으로는 물러서지 않는다며 사퇴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정환/MBC 보도본부장 (음성대역) : 좌파 권력의 광포함이 느껴지는 작금의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려야 하는 날이 다시 올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끌려 나가 짓밟히더라도 생물학적인 생명만 붙어있으면 부정한 저들에 맞설 것입니다.]

아울러 현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소위 '양치대첩'으로 불리는 양윤경 기자와 배현진 아나운서간의 일화인데요. 회사 후배에게 양치 중 물을 아껴 쓰라고 지적한 이후 회사로부터 경위서 요구를 받았고 이후 인사조치가 내려졌다는 게 양 기자와 노조 측 주장이었는데요. 사측에서 처음 공식 입장이 나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MBC 보도본부는 양 기자의 인사이동 이유는 '근무 불성실'과 경력기자들을 괴롭게 하는 언행으로 인한 '업무 분위기 훼손'이었다며 앵커 개인에 대한 인격 살인에 가까운 만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양 기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동료 기자들 당시 인사 문제를 논의했던 부장의 증언을 토대로 반박문을 내놨는데요. 양치 사건으로 인해 당초 징계까지 받을 뻔했고 인사 조치가 내려진 건 엄연한 '사실'이라고 맞섰습니다.

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국정원 댓글부대 자료 확보… MB로 향하는 검찰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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