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품위있는 죽음을"…캐나다, 논란 끝 '안락사법' 제정

입력 2016-06-18 20:5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품위있는 죽음인가 아니면 생명경시인가, 안락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세계적으로 논란입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에서 조력자살법, 이른바 안락사법이 논란 끝에 제정됐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캐나다 상원이 안락사를 허용하는 조력자살법을 찬성 44표 대 반대 28표로 가결했습니다.

대법원이 안락사 금지법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에서는 말기 암 등으로 죽음을 앞둔 성인 환자는 의료진의 판단을 거쳐 자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료진의 도움을 통해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논란이 됐던 신청 요건은 '중대하고 치료 불가능한' 질환을 앓으면서 통증을 견딜 수 없는 환자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안락사를 위해 캐나다를 찾는 이른바 '자살 여행'을 막기 위해 캐나다 국민과 영주권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현재 의료진 도움을 통한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한 국가는 이번에 법안이 통과된 캐나다를 비롯해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 소수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만 허용되고 있고 영국에서는 찬반논쟁 끝에 안락사 법안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입법안을 주도한 조디 윌슨-레이볼드 법무장관은 "캐나다 사회정책에 획기적인 날"이라고 소감을 밝혔고 캐나다 의사협회는 "죽음에 대한 의학적 도움을 규정한 역사적 입법"이라며 환영의사를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더 나은 삶 지수' 38개국 중 28위…'대기 질'은 꼴찌 4세 아이 붙잡고 있던 고릴라 사살…'과잉 대응' 논란 피의자에 테이저건 15차례…미국서 '과잉 진압' 논란 "EU 잔류" 외치던 의원 대낮 피살…충격 빠진 영국 유엔 "한국, 집회 자유 뒷걸음질"…인권이사회에 보고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