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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보기관 '통신사찰' 제동…"NSA 정보수집, 위법"

입력 2015-05-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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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정보기관들이 테러를 막는다는 명분하에 개인의 통신기록을 무차별로 수집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항소법원이 이런 행태가 법이 정한 한도를 벗어난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워싱턴 이상복 특파원입니다.

[기자]

2001년 9.11 테러 직후 만들어진 미국의 애국법.

테러를 막기 위해 도감청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갖가지 수단을 허용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 NSA 등 정보기관들은 이 법을 악용해 그동안 무제한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해왔습니다.

테러와 전혀 관계없는 일반인들의 통신기록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2013년 전직 중앙정보국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오늘 NSA의 이같은 정보 수집 행태는 애국법에서 정한 활동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이를 두고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판결이란 반응이 대세입니다.

반면 정보기관의 활동이 위축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론 존슨/연방 상원의원 : 미국이 이슬람 테러에 맞서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고, 그 점에서 개인 통화기록 수집은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이런 가운데 논란이 돼온 애국법 개정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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