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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간부, 음란행위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나

입력 2014-08-1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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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간부가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검찰 고위간부 A씨는 지난 13일 새벽 1시쯤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속옷을 내리는 모습을 봤다는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하루 뒤 일단 풀려났습니다.

A씨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은 감찰본부장을 제주도로 보내 CCTV 화면 등을 확인하며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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