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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재산 절반이 아들 명의…편법증여 논란 예상"

입력 2013-01-27 19:05 수정 2013-01-2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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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크고 작은 의혹들이 끊이지를 않고 있는데요, 대통령직인수위를 취재하고 있는 정치부 남궁욱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남궁욱 기자, 김 위원장에 대한 의혹 크게 두 가지죠?


[기자]

예, 그렇습니다. 재산과 병역,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 재산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공직자 재산신고가 처음 이뤄진 게 1993년인데, 당시 대법관이었던 김 후보자는 모두 29억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그동안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지금은 더 불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특히나 그 재산 중 상당부분이 나이 어린 아들들 명의였단 게 문제죠?

[기자]

그렇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김 후보자에겐 두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한명은 1967년생, 또 한명은 1969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1993년 재산신고가 이루어진 때는 각각 26살과 24살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 20대 중반의 두 젊은이 명의로 된 재산이 전체 신고액 29억원 중 절반이 넘는 18억원입니다.

당연히 아버지인 김 후보자가 물려준 재산이라고 의심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편법증여'가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보면 안성에 있다는 땅도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많군요. 아들 명의의 땅인데 그게 7살 때 산 걸로 돼있다고요?

[기자]

예, 이게 바로 문제의 안성 땅의 등기부등본인데요.

여기 보시면 소유자가 김 위원장의 큰 아들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보시면 등기일은 '공유물 분할'에 따라서 1983년에 다시 소유권 이전된 걸로 돼있죠.

원래 이 땅을 산 건 1974년, 그러니까 김 후보자의 큰아들이 7살 때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땅을 살 때 혼자 산 게 아니라, 김 후보자가 일하던 법원의 직원 오모씨와 함께둘다 아들 명의로 산 걸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오씨는 먼저 땅을 팔았다고 하는데, 그게 1983년인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공동 소유에서 땅을 나눠서 거래하게 되면서 새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16살이었던 김 후보자의 큰아들이 소유한 땅이
4만5천 제곱미터, 그러니까 1만3천평 정도였단 계산이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이 땅을 통해서 김 후보자가 했든, 그 아들이 했든 투자성공을 거두진 못한 것 같아요?

[기자]

예, 등기부 다음 쪽을 좀 보실까요.

여기 보면, 한국전력에서 1996년에 지상권 설정을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취재를 다녀온 기자에 따르면 문제의 땅에 커다란 송전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에서 송전탑을 설치하느라 지상권을 설정했단 겁니다.

그러면 그 대가가 얼마냐 여기 보시면 "4천4백만원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송전탑이 존속하는 동안 지료, 그러니까 땅 사용값을 더 올리지 않는다"고 돼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70년대에 살 때 시가가 약 1억6천만원 정도였다고 알려져있거든요.

그런데 송전탑이 지나가는 땅은 아주 헐값이 되게 마련입니다.

문제의 땅도 그래서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평당 3만원에도 못 팔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성공한 투자였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투자가 성공했든 안 했든 이게 투기용 거래였는지, 그리고 그 거래가 증여를 위한 것이었다면 증여세는 모두 납부했는지 등을 후보자가 스스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앵커]

두 아들의 병역면제도 해명이 썩 쉬워보이지는 않는데요?

[기자]

병역기피 의혹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큰 논란거리이고, 그 파장이 얼마나 강한지는 사실 2002년 대선 때 입증됐죠?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아들 병역기피 의혹 때문에 결정타를 입고 결국 대선에서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 논란의 출발점이 됐던 게 2001년에 대대적으로 벌어졌던 병역비리 수사입니다.

사실 이 수사는 1998년에 시작했는데 핵심 피의자인 헌병수사관 박노항씨가 도주했다가 2001년에 검거되면서 수사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98년 1차 수사 당시에 고위층 중에서 아들이 두 명이상이 군면제를 받은 경우가 검토 대상이 됐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그래서,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와 함께 바로 김용준 당시 전 헌법재판관도 검증 대상이었단 얘기가 나왔던 걸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몸무게 미달로 면제를 받았단 큰 아들이 최근 언론에 공개된 모습을 보면 키가 175센치미터 정도로 아주 건장한 체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가 하루 빨리 해명에 나서야 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엔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둘러싼 청와대와 인수위의 충돌에 대해 얘기해보죠. 이르면 모레 신·구권력이 충돌할 수도 있겠군요?

[기자]

예, 매주 화요일에는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다음주엔 29일에 열리는 거죠?

그런데 이 회의에 대통령특별사면안이 의제로 상정될 거란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인수위의 반대에도 무릎쓰고 일단 특사안의 상정 자체까지는 한번 가보겠다는 건데요,

잘 모르시겠지만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총리가 번갈아 가면서 주재합니다.

그런데 제가 따져보니까 이번주는 하필이면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모레 29일에 현직 대통령과 한달 뒤면 취임할 대통령 당선인이
어찌 보면 직접 충돌하는 아주 험악한 모양새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특사안을 상정한다고 해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측근이 100% 사면된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기자]

예, 물론 그렇습니다.

특사명단이 나와봐야 이 대통령의 고향선배,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나, 대학 동창인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 그리고 사촌처남인 김재홍씨 같은 측근들이 풀려날지 말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이들에 대한 특사를 단행하더라도 최대한 조용하게, 그리고 최대한 늦게 특사명단을 발표하고 싶었을 테고 그것 때문에 그동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왔을 텐데요

바로 이런 고민을 잘 알고 있을 박 당선인이 물밑으로 조용히 '측근은 배제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대변인을 시켜서 공개적으로 덜컥 특사권 행사에 관여하고 나선 게 청와대로선 몹시 기분나쁘단 분위기입니다.

사실 위헌적 요소도 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특사권이란 게 분명히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누구든 왈가왈부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는 한 청와대 참모는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거냐"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하더라구요.

[앵커]

하지만 이렇게 화를 내보는 것도 당사자가 아닌 참모들이나 해볼 수 있는 일이겠죠?

[기자]

물론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측근들을 풀어줄 경우 쏟아질 여론의 뭇매야 어떻게든 견뎌볼 테지만, 곧 취임할 후임자의 의견까지 무조건 모른 척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으로선 정권 재창출에 성공해놓고도

이래저래 머리가 무거운 임기 말을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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