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김혜경은 '민간인'…경기도, 권한 없어 감사 불투명

입력 2022-02-04 19:44 수정 2022-02-04 21:0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김혜경 씨 의혹을 경기도가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김씨가 민간인 신분이어서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의혹과 관련된 사람들도 지금은 다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즉시 착수하겠다던 경기도의 입장이 오늘(4일) 좀 바뀌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어차피 관련 감사 수사기관들 감사가 이미 개시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감사가 이미 시작됐고, 결과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경기도 감사관실 내부에서조차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법인 카드 유용 의혹 당사자인 전 총무과 5급 배모 씨와 비서실 7급 A씨가 모두 지난해 퇴직했습니다.

둘 다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경기도 감사관실이 강제로 불러들일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도 마찬가지로 민간인 신분입니다.

의혹 관련자 모두가 민간인이라 자진해서 조사받는 상황을 기대해야 합니다.

신변 노출로 불안을 호소하는 A씨가 경기도청에 나타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관련자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 위법 사항을 확인하더라도 감사관실이 징계할 방법도 없습니다.

상황이 곤란해지자 '즉시 감사에 착수하겠다'던 경기도 입장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경기도 관계자 :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지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 안 된 사항이라서.]

야당이 이 후보와 김씨 등을 고발한 상황이라 수사가 시작되면 감사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직접 임명한 감사관이 제대로 감사를 하겠느냐는 지적도 안팎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 후보와 같은 민변 출신 변호사.

김 감사관은 지난 2019년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무죄를 요청하는 '탄원서'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감사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와 함께 어떤 결과가 나와도 신뢰를 얻기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관련기사

공수 바뀐 '배우자 리스크'…이재명 "제 불찰, 면목 없다" 이재명, 김혜경 '과잉 의전' 거듭 사과…"다 제 불찰…다시 한번 사죄드린다" 목소리 변조도 없어…제보자 "삶 포기할 만큼 스트레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