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 살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여성이 며칠 전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건 관련해서 이 여성은 끝까지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세상을 떠난 아이의 피해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원은 아이의 몸에 새겨진 폭력의 기록을 분석한 법의학자의 감정서에 주목했습니다.
박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년 전 3살 A양이 숨졌습니다.
머리 뒤 오른쪽 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져 있었습니다.
아빠와 함께 산 동거녀, B씨가 의심 받았습니다.
하지만 B씨는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머리가 부딪쳤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때린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1m 높이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머리뼈가 여러 조각이 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의 몸을 감정한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재판에 의견을 낸 건 이정빈 가천대 교수입니다.
이 교수는 흉기를 "단단한 막대와 같은 물건"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빠르고 강하게 여러 차례 끊어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넘어져서 머리뼈가 부서진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 의견대로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정빈/가천대 법의학과 석좌교수 : 용인대학교 태권도 전공하는 교수도 만나 봤고, 어떻게 때리면 이렇게 될 수 있는지 검도 전공하는 교수도 물어봤고요.]
이 교수는 양천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재감정을 담당했습니다.
최근 정인이 배를 발로 밟았을 것이란 의견을 냈습니다.
[이정빈/가천대 법의학과 석좌교수 (지난 14일 / JTBC '뉴스룸') : 장기가 파열되고 그랬는데도 아무것(자국)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밟았다고 봐야 돼요.]
두 사건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가 단둘이 집에서 있었던 점, 가해자는 학대를 부인하고, 증거는 목숨을 잃은 아이의 몸뿐이란 겁니다.
이 때문에 양천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전문가들의 분석이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