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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단순시청자'도 '음란물 소지죄'…법리 검토 나서

입력 2020-03-30 07:35 수정 2020-03-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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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 불법 성착취물을 만들고 배포한 조주빈 사건 수사 소식입니다. 주말 동안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검찰이 오늘(30일) 세 번째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단순히 이런 영상을 보기만 해도 처벌한다는 게 경찰 방침이죠.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까지 가능할지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경찰의 판단은 이것입니다. 텔레그램 메신저는 파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는 기능이 있고, 따라서 단순 시청도 음란물 소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박사방에서 성 착취 동영상을 본 이들을 모두 처벌하기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고, 워낙 대화방이 많은 탓에 정확한 숫자는 집계 중이지만 최소 수만 명이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단순히 보기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마땅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 착취 동영상을 소지, 즉 보관하고 있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 소지라는 대목과 텔레그램의 특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이나 사진을 자동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성 착취 동영상 시청과 소지 행위가 동시에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 같은 법리 적용을 위해 실제로 텔레그램을 이용한 검증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시민단체도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승진/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 활동가 : 성폭력처벌법으로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일시적으로 소지한  것이기 때문에 시청이 가능하고 유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지라는 부분도 처벌을 해야…]

경찰은 기존 판례와 텔레그램 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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