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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준영 영장 신청…"승리 성접대 관련 진술 확보"

입력 2019-03-19 08:15 수정 2019-03-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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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영상물을 촬영한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어제(18일) 오후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의미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 촬영물을 찍은 뒤 퍼뜨린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가수 승리 등 8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동영상 등을 공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 씨는 지난 1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그제 추가로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버닝썬 직원 김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대화방에서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가 경찰총장과 문자하는 것을 봤다고 말한 인물입니다.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를 성접대했다는 의혹에서도 수사에 진전이 있었습니다.

관계자들을 불러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최근 승리에게 제기된 해외 도박 관련 의혹 등도 함께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또 승리의 군 입대 연기가 확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경찰은 병무청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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