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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태 폭행' 30대 남성 영장 청구…"범행 동기 수사"

입력 2018-05-0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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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함께 다른 폭행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1살 김모 씨는 그제(5일)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하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모 씨 : 김정은이 지금 마음을 바꿨잖아. 그럼 국회 비준 동의해줘야지.]

검찰은 어젯밤 김씨에 대해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약 2시간 만입니다.

검찰은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그제 경기도 파주를 찾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집회는 끝나 있었고, 이후 여의도로 발길을 돌려 김 원내대표를 때렸다는 것입니다.

[김모 씨 : 저는 그냥 바로 감방 갈 겁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폭행하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단독 범행이라며 단체와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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