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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정희 혈서 날조' 주장 강용석·정미홍 손해배상하라"

입력 2015-10-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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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정희 혈서 날조' 주장 강용석·정미홍 손해배상하라"


법원이 지난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혈서에 대해 날조 주장을 한 강용석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에게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최경서 판사는 27일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 강 변호사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 변호사는 500만원, 정 전 아나운서는 300만원, 일간베스트 회원 강모씨는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혈서가 진짜인지, 친일인물 등장이 정당한지 등의 역사적 평가가 소송의 쟁점은 아니다"며 "민족문제연구소가 실제 그같은 내용을 조작했는지, 아니면 피고들이 조작이라고 주장해 연구단체로서의 명예를 훼손했는지가 쟁점"이라고 밝혔다.

최 판사는 이어 "혈서의 진위 여부는 재판부가 알 수 없다"며 "다만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조갑제 당시 월간조선 편집장이 쓴 글 등에 혈서의 내용이 있고 이를 토대로 국회도서관에서 1939년 3월31일자 만주신문 기사를 발견해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근거로 혈서를 썼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이라며 "조작, 날조했다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건전한 비판을 벗어나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2009년 1939년 3월31일자 만주신문을 공개하며 "박 전 대통령이 일제시대 만주국 군관학교에 지원하며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를 썼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2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1980년대 중반 박 전 대통령이 친일파란 얘기가 갑자기 등장하고 혈서를 썼다는 날조 스토리가 등장한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세운 민족문제연구소가 퍼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아나운서와 일베 회원인 네티즌도 인터넷과 SNS 등에 "조작의 마술사인 연구소" 등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퍼뜨렸다.

이에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 혈서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퍼뜨려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 변호사와 정 전 아나운서, 일베 회원 1명을 상대로 각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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