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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억대 '짝퉁 명품' SNS 판매범 무더기 검거

입력 2015-10-06 10:53

'짝퉁 샤넬' 등 74종 4167점 유통, 16명 입건
20∼30대 주부·학생·회사원 "무심코 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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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샤넬' 등 74종 4167점 유통, 16명 입건
20∼30대 주부·학생·회사원 "무심코 했다가…"

140억대 '짝퉁 명품' SNS 판매범 무더기 검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거액의 위조상품을 판매해온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위조 시계 등 각종 위조 상품을 판매한 A씨(27) 등 16명을 상표법 위반으로 입건해 광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각종 위조 상품 사진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거래를 하고, 택배를 이용해 배송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B씨 등 15명은 A씨로부터 구매한 위조 상품을 자신의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또 다른 구매자들에게 재판매해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이 판매한 위조 상품은 샤넬 가방 등 모두 74종 4167점으로, 이는 진정상품 가격으로 140억원 상당이다.

세관은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3대를 첨단 과학수사방법인 모바일 포렌식기법을 활용해 카카오톡 내용을 복원·분석해 나머지 관련자들의 범행 내역을 확보했다.

세관은 A씨에게 위조상품을 공급한 C(47·여)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B씨 등 재판매자들은 모두 20∼30대 가정주부·대학생·회사원들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가 전과자로 전락할 신세에 놓였다.

세관 관계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짝퉁 범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점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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