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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영장기각

입력 2015-01-2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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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영장기각

1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의 최초 발화점인 오토바이의 운전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2. '담배 3000갑' 인터넷서 팔려다 적발

담배를 3천갑이나 사재기 해둔 회사원 3명이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으려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담배를 팔고 받은 돈과 남은 담배 2천여갑을 전부 몰수했고, 이들은 최대 징역 6개월이나 5백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아덴만 작전' 당시 현장 영상 공개

4년전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을 구한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현장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해군 특수전여단 요원들의 방탄헬멧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당시의 긴박했던 순간이 생생히 드러났습니다.

4. 쌍용차 노사, 5년 5개월 만에 교섭

쌍용자동차 노사가 5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교섭테이블에 마주 앉아 정리해고자 187명의 복직과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 해결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6년간 노동자 26명이 숨지며 우리 사회에 큰 생채기를 남긴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가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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