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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2일 전, "흉기로 협박당한 적 있어"…경찰은 입건도 안 해

입력 2021-11-22 19:44 수정 2021-11-22 22:24

신변보호 중 살해당한 여성, 올해 5번이나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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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중 살해당한 여성, 올해 5번이나 신고했다

[앵커]

인천에서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층간소음 흉기난동'으로 3명이 다쳐 '경찰 도대체 왜 이러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질책했죠. 그런데 경찰이 믿음을 저버린 일은 또 있습니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는 숨지기 전 올해 들어서만 5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숨지기 12일 전에는 전 남자친구가 매주 찾아온다 심지어 흉기로 협박한 적이 있다고 경찰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남성을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 여성 A씨가 첫 번째 신고를 한 것은 지난 6월 26일입니다.

헤어진 남자친구 김씨가 집에 들어오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씨에게 경고조치를 하고 A씨에게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단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4개월가량 흐르고 이달 7일, 두 번째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씨는 김씨가 매주 찾아오며 부모님의 주소를 알고 있다고 본인을 협박하고, 심지어 두 달 전쯤에는 흉기를 들고 온 적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김씨와 만나기까지 했지만 김씨는 그대로 풀려났습니다.

김씨는 서류상 공식 입건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김씨가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임의동행해 조사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시행된 스토킹처벌법도 현장에선 통하지 않았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엔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가해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시킬 수 있는 잠정조치 조항이 있습니다.

검찰이 직권으로 법원에 청구하거나, 경찰이 검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 조사를 하지 못해 강제 유치가 필요한지 판단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A씨는 이틀 연속 경찰에 신고를 해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일 경찰 조사를 받기로 했지만, 하루 앞둔 19일, 김씨의 범행 직전 경찰에 다섯번째 신고를 했고 끝내 숨졌습니다.

오늘(22일) 최관호 서울청장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스토킹 대응 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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