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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9일 추경처리"…'전 국민 지원금' 5월 지급 가시화

입력 2020-04-27 20:43 수정 2020-04-27 23:59

'국채 발행' 등 남은 이견 정리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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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발행' 등 남은 이견 정리가 관건


[앵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될지부터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음달 13일부터는 온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 정부의 이 목표를 맞출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여야가 모레(29일) 밤에,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오늘 합의를 하면서입니다. 이제 문제는 '초치기 심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여야가 남은 의견차를 얼마나 빨리 좁히느냐 하는 겁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4월 29일 수요일 오후 9시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추가경정예산안 및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이 담긴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11일 만에 여야 원내지도부가 처리로 뜻을 모은 겁니다.

비슷한 시각 추경안을 심사할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도 마주 앉았습니다.

이 자리에선 추경안 수정안 제출 문제가 정리됐습니다.

앞서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소득 하위 70%가구까지 주려던 지원금을 전 가구로 확대하기 한 만큼 추경 자체를 다시 받겠단 입장이었습니다.

[이종배/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 : 현재로서는 (김 위원장 주장대로) 수정안을 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지금 없는 상태고…]

이로써 예산안 심사 내용과 일정, 그리고 처리 날짜까지, 그림이 오늘 완성된 겁니다.

다만, 재원 마련 방식 중 3조6000억 원 국채발행에 대해선 여야의 이견이 여전합니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참석할 내일 예결위 회의에서 이에 대한 공방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위는 오늘 재난지원금 기부를 위한 특별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습니다.

소득에 상관 없이 3개월 내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한단 내용과, 기부금이 모이면 실업급여 등으로 쓴단 내용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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