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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등 임대용 건물 건축도 지자체가 감리자 지정
입력 2019-02-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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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과 같은 임대용 주택의 부실 건축을 막기 위해 준공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이 15일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공사 감리자는 비전문가인 건축주를 대신해 시공자를 감독하면서 부실 공사 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2016년 8월부터 허가권자 감리 지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상이 더욱 확대된 것이다.
임대 목적 단독주택은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에 다가구 주택과 다중주택 등이 새로 포함됐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은 30가구 미만인 주택이 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세대수 조항이 삭제돼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됐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 건축물도 대상에 편입됐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가권자 감리 지정 제도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건축주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실 공사를 최소화해 서민 주거의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남영우 과장은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주택은 건축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다"면서 "이번에 지정 감리 제도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세입자들의 주거 편의와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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