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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깨고 권리 찾기 나선 '을'…분쟁조정 신청 26%↑

입력 2017-07-09 20:54

본사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조정'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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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조정' 많아

[앵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겨냥하고 있죠. '을'들도 본격적으로 권리 찾기에 나섰습니다. 올 들어 가맹점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분쟁 조정 신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나 늘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했던 김모 씨는 지난해,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처음 계약을 할 때는 3개월 안에 이익이 나지 않으면 환불을 해준다고 말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모 씨/전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 : 본사에서는 저희 쪽이 거기서 하라는 대로 안 했다면서, 그래서 장사가 안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갑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면서 '을'의 반발도 표면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분야 분쟁 조정 신청은 1년 전보다 26% 증가한 356건에 달했습니다.

그 중 본사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조정 처리를 밟은 경우가 7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올 들어 분쟁 조정 신청이 급증한 것은 약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영세 가맹점들이 불공정 관행에 적극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란 게 조정원 측의 분석입니다.

여기에 지난달 취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선언한 터라, 을들의 '권리 찾기'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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