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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셀프 제명' 무효 판결…꼬이는 '비례정당' 셈법

입력 2020-03-1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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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총선 이후 이들 비례용 정당들의 처리도 좀 더 복잡하게 됐습니다. 어제(16일) 법원이 이른바 '셀프 제명'을 하고 바른미래당을 떠났던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원대 복귀'하라고 하면서입니다. 이 판단대로라면 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이 비례용 당에서 당선된 의원들을 찾아오기도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바른미래당이 민생당으로 합류하기 전, 손학규 대표체제에 반대한 비례대표 의원 8명은 의원총회를 열어 스스로를 제명했습니다.

그래야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다른 당으로 갈 수 있어서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으로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들 8명은 민생당으로 돌아가거나 의원직을 던져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문제는 법원의 판단이 총선 후 국회에 끼칠 영향입니다.

비례용 정당으로 내보내 당선된 의원들을 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이 되찾아오려 할 때 손쉬운 '셀프 제명' 방법을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경우 비례연합정당과 합당을 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데, 연합당에 참여한 다른 정당과 세력들이 쉽게 찬성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의 어제 판단으로 민생당은 오는 30일 선거보조금을 70억 원 넘게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통합당에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한 임재훈 의원과 무소속으로 남아있던 이상돈 의원이 돌아올 경우 다시 교섭단체가 돼서 보조금 수령액이 크게 뛰게 되는 겁니다.

(영상디자인 : 김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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