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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죽인 30대 남성 징역 6개월…'이례적' 실형 선고

입력 2019-11-21 20:52 수정 2019-11-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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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길가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원래 동물보호법을 어기면 이렇게 실형을 내릴 수 있지만, 그동안은 집행유예나 벌금에 그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21일) 판결이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39살 정모 씨는 지난 7월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근처에서 A씨가 기르던 고양이를 죽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료에 세탁세제를 섞고, 발로 머리를 밟는 등 잔혹하게 학대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정씨는 주인이 있는 고양이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씨가 세제를 구입하는 등 미리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장소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주인이 있는 고양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고,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위해도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최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체로 벌금 또는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

[A씨/고양이 주인 :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만족은 못 합니다. 앞으로 더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어서 이런 계기로 해서 더 많은 동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A씨는 정씨가 항소할 경우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일부 동물보호단체들은 "형량이 약하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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