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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상 직권남용' 영장 청구 방침…우병우 숙명은?

입력 2017-12-04 21:38 수정 2017-12-0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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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불법 사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번에 청구되면 우 전 수석으로서는 모두 세 번째 영장청구인데 그가 말한 바 숙명이란 게 무엇인지는 결과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지난 2일 범행 공모관계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영장이 기각됐지만, 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 입증에는 자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 전 차장은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지만, 우 전 수석은 불법사찰 등을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아 관여 정도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간 2014년부터, 국정원 8국으로 불리는 국익정보국이 불법사찰을 시작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초 국정원 2차장 산하에서는 정보의 자의적 활용이나 왜곡이 불가능하도록, 정보생산은 7국, 수집은 8국이 전담하도록 분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이 된 뒤부터 8국에서 자체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우 전 수석은 국정원 8국을 이끌던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 등의 뒷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우 전 수석이 자신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이석수 특별감찰관 관련 정보 수집을 8국에 지시하고,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감찰을 방해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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