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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본기업 16곳 상대 '강제징용 손배소' 1심 각하

입력 2021-06-07 14:50 수정 2021-06-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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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에 강제 징용된 노동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열린 지난달 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을 낸 당사자들이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일제에 강제 징용된 노동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열린 지난달 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을 낸 당사자들이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판단을 내렸습니다.

각하란 소송이 제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당 사안에 대해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개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포기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여러 소송 중 가장 규모가 큽니다.

지난 2015년 제기된 이 소송은 일본 기업들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법원의 공시송달 끝에 6년 만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은 20건이 넘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 기업들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뒤 소송 제기가 늘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일본 기업들에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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