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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내다 커피 얼굴에 튀게 해도 폭행죄 성립"

입력 2015-09-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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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다른 사람의 얼굴에 커피를 튀게 한 40대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커피가 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외국계 기업 상무이사인 A씨는 지난 3월 사무실 안에 있던 직원 B씨에게 욕설과 함께 책상에 있던 머그잔을 손으로 쳐 커피가 B씨의 얼굴에 튀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기발령 중인 B씨가 집에서 대기하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데 화가 나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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