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군내에서 성범죄가 일어나도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재판으로 가도 큰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 이건 수치로도 나타납니다.
윤설영 기자가 취재를 해봤더니 상황이 생각보다 더욱 심각했습니다. 취재내용 보시고, 전역자 한 분을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기자]
2012년 여군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A 대위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3년엔 해군 중사가 부하 여군의 몸을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추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군대 내 성범죄는 기소율이 낮을 뿐 아니라 재판에 부쳐져도 처벌을 피해가곤 합니다.
실제 2010년부터 5년간 발생한 여군 대상 성범죄 83건 중 실형을 받은 건 단 3건에 그쳤습니다.
특히 영관급 장교 8명 중 한 명만 벌금형을 받았을 뿐 나머지는 재판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성범죄 전담 군사법원을 두고 소속 부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성범죄 전담 수사관 제도, 재판부 제도를 우리 군도 하루속히 도입해서 피해자 중심주의와 가해자 엄벌 처할 수 있는 사법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엄벌주의를 천명해온 군 당국의 공언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