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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전범기업들 상대 또 소송

입력 2019-04-04 14:12

생존자 4명, 숨진 피해자 6명 유족…1인당 최대 1억 원 청구
기존에 책임 인정된 옛 신일철주금·미쓰비시 등 외에 코크스공업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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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 4명, 숨진 피해자 6명 유족…1인당 최대 1억 원 청구
기존에 책임 인정된 옛 신일철주금·미쓰비시 등 외에 코크스공업도 대상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전범기업들 상대 또 소송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민족문제연구소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취지를 설명한 뒤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해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총 31명이다. 이 가운데 4명은 직접 피해를 본 당사자이며 나머지 27명은 숨진 피해자 6명의 유족이다.

피해자들은 1인당 최대 1억 원을 청구했다. 다만 숨진 피해자들은 상속권을 가진 유족 중 일부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유족들의 청구액 전체를 합쳐도 1억 원에 미치지 못한 이들도 있다.

소송 대상은 기존에 배상 책임이 인정됐던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후지코시·미쓰비시에 더해 일본코크스공업(옛 미쓰이광산)도 포함됐다. 코크스공업은 일제강점기 미이케 탄광을 운영하며 조선인들을 강제 동원한 기업으로 알려졌다.

숨진 박모씨 유족은 박씨가 1943년 9월 21일부터 미이케 광업소 만다 탄광에서 강제 노동에 동원됐다 1945년 숨졌다며 소송에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원고 중 한 명인 김한수(101) 할아버지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과거 일을) 지금 생각하면 속에서 왈칵 올라오는 느낌이 든다"며 "같은 인간으로 왜 그들(일제)한테 끌려가서 개나 돼지 대우도 못 받는 인간으로 살아야 했나, 이게 참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0월 30일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한 지 5개월여 만에 제기됐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배상 책임을 부정한 일본 판결의 국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일본제철이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지난해 12월 소속 변호사 12명으로 구성된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을 꾸려 추가 피해자들을 상담하면서 소송을 준비해왔다. 대리인단은 앞으로 다른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소송을 진행해 온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이날 법정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법원의 조정에 응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60명의 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법 민사8부(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갈등만 계속하기보다는 조정을 열어 미쓰비시 측에서 한국 재판을 원만히 치르도록 움직여 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은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미쓰비시의 특허권 등 8건을 압류했으나 매각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도 조정을 위한 것"이라며 "미쓰비시가 '리딩 케이스'(선도 사례)로서 한국 내에서 마지막 원만한 조정에 응하는지를 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모두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있으며, 향후 법률적으로 이 조정이 '최종적 화해'라고 못 박을 수 있으므로 미쓰비시 측에서 조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 대리인은 "현재 미쓰비시중공업의 실무진은 화해나 조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6월에 선고 기일을 잡아두되, 그 사이 미쓰비시 측에서 조정 의사를 밝힌다면 조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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