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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노숙인 보호' 책임 놓고…경찰-공무원 맞고발

입력 2018-12-18 08:17 수정 2018-12-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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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같이 추운 날, 술에 취한 노숙인이 길거리에서 쓰러져 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경찰에 알리고 보호 조치를 부탁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 노숙인의 보호 책임 문제를 놓고 경찰과 군청 공무원이 서로를 맞고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관들이 한 남성을 파출소로 데리고 옵니다.

술에 취해 한뎃잠을 자던 노숙인 63살 권모씨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권씨는 다시 경찰을 따라 나갑니다.

권씨를 태운 순찰차는 울주군청 당직실로 향했습니다.

주취자는 경찰이, 노숙인은 지자체가 보호한다는 매뉴얼에 따라 권씨를 군청 당직팀에 인계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울주군에서는 주취자를 경찰이 보호해야 한다는, 정반대 매뉴얼을 내세워 거부했습니다.   

두 기관이 서로 미루면서 권 씨는 3시간이 지나서야 울산 남구의 이 병원 주취자 응급 의료센터에서 겨우 밤이슬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애초 권씨를 발견한 파출소에서 울주군 당직 공무원 2명을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계속 윽박지르고 우리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러자 공무원들도 직무유기에, 직권남용이라며 경찰관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울주군 관계자 : (심야에는)시설 입소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떠넘기려고…]

경찰과 군청의 감정 싸움에 대한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일을 계기로 24시간 노숙인 보호 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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