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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도 '첫째자녀 육아휴직 기간' 전체 경력으로 인정

입력 2018-12-02 10:14

부부 모두 휴직해야 인정…"연내 시행 목표" 소급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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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휴직해야 인정…"연내 시행 목표" 소급적용 가능

부부가 모두 첫째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올해 안에 지방공무원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지방공무원이 첫째 자녀 육아휴직을 쓰고 배우자도 일정 기간 이상 육아 휴직할 경우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정부는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할 때만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함으로써 남용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어도 된다.

이 제도는 국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미 시행 중이다. 그러나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1년만 경력이 인정됐다. 둘째 자녀 이후부터는 배우자 육아휴직과 무관하게 육아휴직 최대 기간인 3년 모두를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입법예고가 끝난 뒤 13일께 차관회의 등을 거쳐 연내 공표와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개정 이전에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썼고 개정 이후 상대방이 육아 휴직했다면 소급해서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령안은 부부 모두의 육아휴직을 전제로 한 만큼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장려에 방점이 있다. 개정령안 시행 후에도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지 않으면 현행처럼 최대 1년만 육아휴직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첫째 자녀에 대해 아내가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무원인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고 휴직 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반대 경우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남편들도 육아에 동참하고 휴직을 하라는 취지로 개정하는 것"이라며 "한쪽의 양육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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