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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폭행 사망' 2심서 실형…"유족 합의로 집유 안 돼"

입력 2018-10-1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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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했지만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법정구속됐습니다. '산 사람들끼리 한 합의가 죽은 사람의 원통함을 달랠 수는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모 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A씨가 다른 남자와 1년 넘게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배신감을 견디지 못한 이 씨는 A씨를 집으로 불러 심하게 다그치고 때렸습니다.

무차별 폭행을 당한 A씨는 끝내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이 씨는 구속 상태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죽은 사람은 없는데, 당사자 없이 한 합의가 비참하게 죽은 망자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씨가 상당한 시간 동안 속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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