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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땅 못 밟는다…法, 사증발급 거부 소송 기각

입력 2016-09-30 14:20 수정 2016-09-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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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한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은 30일 오후 2시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기각을 선고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로스앤젤레스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과거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 예정이었으나, 2002년 1월 한국 국적으로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후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유승준은 지난해 5월 적극적으로 입국 허가를 호소했고, 지난해 10월 LA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LA 총영사 측은 14년 전 유승준의 발언을 보도한 MBC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이미현 기자 lee.mihyu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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