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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살해·사체유기 30대 '징역 25년'

입력 2014-07-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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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투자금과 물품 대금 유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업자를 살해한 뒤 차량과 함께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11일 살인과 사체 유기, 방화 혐의로 기소된 양모(30)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신청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건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는 동업자인 피해자의 투자금을 유용하고 이를 돌려막기로 숨겨오다 한계에 이르자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자동차와 함께 불을 내 언덕 밑으로 추락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너무나도 큰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의 범행 동기와 대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출소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지난 2월19일 창고부지를 보여주겠다며 동업자 이모(42)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북 성주군으로 유인한 뒤 차량 안에서 흉기로 살해했고, 칠곡군의 야산에서 숨진 이씨를 차량에 남겨둔 채 불을 질러 20m 언덕 아래로 떨어뜨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양씨는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이씨가 설립한 유통회사의 물품구매 총괄업무를 맡아 오면서 이씨의 투자금과 물품 대금 등을 빼돌렸다가 돌려막기를 하다 한계에 다다르자 이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을 우려해 이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양씨는 범행 후에도 제 3자의 범행으로 위장하려고 수사기관의 추궁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마트 인수를 위해 끌어들인 자신의 후배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씨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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