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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육교사 살인' 피의자 영장 기각…"직접 증거 없다"

입력 2018-05-19 15:06 수정 2018-05-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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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박씨는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를 탄 피해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8일 밤 제주지방법원은 "직접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박씨를 석방했습니다.

제주경찰은 장기 미제인 해당 사건을 지난달 재수사하기 시작했고 박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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