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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일가' 겨누는 공정위…사익편취 혐의 고발 검토

입력 2017-12-04 21:49 수정 2017-12-0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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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효성그룹이 총수 일가에 부당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당 부분 혐의를 확인하고 조석래 명예회장 등 오너 일가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새 정부 들어 대기업 전담 조사국을 신설한 뒤 나오는 첫 결과물인 셈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다른 재벌에 대한 제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이 그룹차원에서 총수 일가의 장남인 조현준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효성투자개발이 경영난을 겪던 LED 제조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지원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입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156억 원과 39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효성 사장이었던 조현준 회장의 지분이 62.78%에 달하는 사실상 개인 회사였습니다.

당시 수백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살아났는데, 효성투자개발이 296억 원 가치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 과정에서 조현준 회장의 아버지인 조석래 명예회장도 관여했기에 두 사람 모두 검찰 고발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심의해 제재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새 정부 들어 공정위에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을 전담으로 조사하는 기업집단국이 신설된 데다, 대림과 하림, 하이트진로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진 상황이라 향후 제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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