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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교수 조사 마무리…영장 청구 여부 곧 결정

입력 2019-10-17 20:46 수정 2019-10-1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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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소식입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어젯밤(16일) 늦게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죠. 또 정 교수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도 여전했습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신아람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제는 다 마무리 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기자]

정경심 교수는 어제 오후 1시 10분쯤 검찰에 출석해서 11시간이 지나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어제까지 총 6번의 조사를 끝으로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정 교수가 조서를 다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검찰에 나와 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이 정 교수의 동의를 받고 그동안의 모든 검찰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했는데 이 영상이 담긴 CD에 대해서도 서명날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 뇌종양, 뇌경색 등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그것이 변수가 될지 또 아닐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언제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한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 교수가 뇌경색과 뇌종양을 진단받았다고 정 교수 측이 앞서 밝힌 만큼 진단 자료 등을 검토해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정 교수가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을 놓고 그 내용이 불충분하다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기자]

오늘 대검 국감장에서 이 입원증명서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의료기관 이름이나 의사 이름 등이 가려져 있다면서 자료로서 신빙성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건강 문제가 있다면서 조사받기 어렵다고 주장을 하면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한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증명서를 끊어줬다는 병원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계속 언급이 됐죠?

[기자]

해당 병원은 서울 동작구에 있는 병원인데 정 교수가 처음 검찰조사를 받기 전에 입원했던 곳이라고 지목됐습니다.

그래서 이 입원증명서를 해당 병원에서 끊어준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자 이 병원이 진단서를 발급해 준 적이 없다고 소셜미디어에 밝혔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이 병원이 정 교수의 이번 진단과 관련해서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도 국감장에서 입원증명서는 해당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기관이나 의사, MRI 판독 자료 등 추가 정보를 달라고 정 교수 변호인단에 요청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저희 취재진에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변호인단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변호인단은 어떤 결정을 했는지는 아직 그러면 안 알려졌습니까?

[기자]

제가 조금 전까지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추가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아람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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