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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소득세 최고세율 대상 5억→3억 검토

입력 2017-07-0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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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 최고세율 대상 5억→3억 검토

당정이 내년 세법개정안 마련에 들어간 가운데, 부자 증세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은 40%로 과표가 5억 원이 넘는 소득자에 적용되는데, 이를 3억원 초과로 내려 대상을 넓히는 방안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2.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이의 제기'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놓고, 건설업체들이 한국수력원자력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한수원은 최근 정부의 공사 일시 중단 방침에 따라,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 등 시공·납품 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냈는데요. 업체들은 명확한 법적 근거와 보상 지침을 먼저 제시해 달라고 회신했습니다.

3. '쓰레기장 옥상'서 찾은 3명…과태료 방침

인천 다세대 주택 옥상에 쌓인 쓰레기 더미에 대한 JTBC의 보도 이후, 관할 지자체가 쓰레기를 버린 주민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추진 중입니다. 인천 남구청은 어제 쓰레기 3.5톤을 청소하다가 발견한 대선 투표 안내문과 영수증 등을 통해 3명의 인적 사항을 찾아냈습니다. 이들에게 무단투기 혐의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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