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금융사 대주주 자격 강화…재벌가 경영권 확보 '제동'

입력 2017-05-19 09:0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요. 저희 취재 결과 또 확인된 내용이 있는데요. 재벌 오너들이 금융사의 대주주가 될수 있는지를 보는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금융 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부적격 여부를 따질 때 배임, 횡령과 같은 형법 위반도 추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벌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가 보험사나 증권사 같은 금융사라는 점에서, 이게 실제로 추진되는 것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재벌이 장악한 보험사와 카드사 같은 제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시킨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재벌 그룹들이 금융사를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그룹의 몸집을 불리는데 동원하고 있는 점을 주목한 겁니다.

이를 위해 대주주의 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융사 자격 심사는 당초 은행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제2금융권으로 확대됐습니다.

2년마다 하는 심사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지분 중 10%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 5년간 의결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부적격을 판단하는 기준에 공정거래법 등 금융관련 법령 위반외에도 재벌 총수들의 단골 범죄인 횡령과 배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입니다.

실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총수들의 경영권 확보는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최순실 게이트로 재벌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만큼 금융사 대주주 자격 심사 강화 방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내정…'재벌 개혁' 시동거나 힘 실리는 김상조의 공정위…"주요 대상은 4대 재벌" 문재인 정부 '파격 인사' 잇따라…'차관 정치'도 시동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