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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당 300원 줘'…납품대가 뇌물 농협간부 검거

입력 2012-06-20 15:41 수정 2012-06-20 15:42

전남경찰, 농협 급식가공센터장 등 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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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농협 급식가공센터장 등 3명 적발

학교급식용 돼지고기 납품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농협 간부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농협중앙회 모 급식가공센터장 이모(52)씨와 뇌물을 건넨 축산 가공업자 박모(47)씨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47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돼지고기를 납품받으면서 아예 kg당 300원씩 리베이트를 받았으며 술과 골프 접대, 심지어 옷까지 사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씨는 또 박씨와 축산물 가공공장을 공동투자하고 매달 수백만원씩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챙겨왔다.

더욱이 납품된 돼지고기 가운데 2억원 상당 34t가량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미인증 공장에서 가공돼 납품됐다.

이 고기는 광주와 전남북 지역 일선 학교에 급식용으로 전량 납품됐다.

경찰은 이씨의 지나친 요구에 부담을 느낀 박씨가 지난해 스스로 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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