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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이법' 비켜간 축구교실 차량…안전띠 확인 안 해

입력 2019-05-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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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교 축구교실 승합차가 사거리에서 사고가 나서 8살 아이 2명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일어난 사고로 파악이 됐는데요. 아이들이 타는 차량은 무엇보다도 안전해야한다고 해서 법도 만들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 차량에는 아이들을 보호할 동승자도 없었고, 안전벨트를 잘 맸는지 확인도 안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충북 청주에서는 당시 3살이었던 김세림 양이 통학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이른바 '세림이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는 어린이가 탄 통학 차량에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탄 보호자가 아이들이 차에 타고 내릴 때, 먼저 내린 뒤 위험한 상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행 중일 때에는 안전벨트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천에서 사고를 낸 축구클럽 승합차에는 동승자가 없었습니다.

당시 출동한 구조대에 따르면, 아이들 대부분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해당 클럽이 지자체에 서비스업으로 등록을 하면서 바뀐 도로교통법을 비켜나간 것입니다.

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아이들이 타는 승합차 안전 실태에 대해 다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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