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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량 대폭 높인다…아동 납치 살인 등 최대 '사형'

입력 2018-01-02 08:48 수정 2018-01-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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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검찰이 살인죄에 대한 법정 구형량을 크게 높입니다. 아동 납치 살해, 강간 살해는 최대 사형까지 구형하고, 음주 상태에서의 살인죄에 대해서도 구형량을 줄이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범죄에 대해 더 엄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미성년자 납치 살해나 강간 살해는 무기징역을 기본으로 최대 사형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이 밝힌 살인범죄 처리기준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살인죄에 미성년자 납치나 성폭행 등 강력 범죄가 결합할 경우 구형량이 커집니다.

피해자가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에 시달리다가 살인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면 구형량이 줄어듭니다.

대검은 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살인죄를 저질러도 구형량을 줄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조두순이 감형을 받은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이번 시행안은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국민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살인 범죄자에게 경종을 울려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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