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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계모·친부 '살인죄' 적용…추가 학대도 드러나

입력 2016-03-1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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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숨진 신원영 군의 의붓어머니 김모씨와 친부 신모씨에 대해 살인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허진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 어떤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올지 변호사와 전망해보겠습니다.

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어제(16일) 신원영 군의 의붓어머니와 친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모 씨/신군 의붓어머니 : 모든 것을 다 잘못했습니다. (지금 반성하세요?) 네.
(원영이에게 어떤 마음이세요?) 제가 벌 달게 받겠습니다.]

사망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겁니다.

[심헌규/경기도 평택경찰서장 : 법적인 보호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고…]

추가 학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1월 30일, 남편과 싸운 김씨는 화가 난다며 신군 머리에 락스 원액 1리터를 쏟아 부었고, 이튿날에도 추가로 1리터를 부었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부부의 살인과 학대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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