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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쉬운해고에 '사용자 전횡 방지' 법안으로 맞불

입력 2016-01-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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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 등 양대지침에 대항해 '사용자 전횡 방지 입법안'을 들고 나왔다.

양대지침으로 쉬운해고가 가능해진다는 우려가 깊은 만큼 입법을 통해 사용자와 노동자의 고용관계에서 사용자가 전횡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25일 "정부가 행정지침의 기대효과로 주장하는 고용안정, 비정규직 축소,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진정한 대안, 즉 해고 없는 일터 만들기, 사용자 전횡을 막기 위한 입법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까지 일반해고·취업규칙 관련 양대 행정지침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결과, 성과주의에 기초해 인사체제·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으로 노동자들의 무한경쟁을 부추기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노동개악의 결정판임이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은 저성과자 해고 지침과 관련, ▲업무능력 부족, 저성과를 통상해고 사유에 포함시키려는 시도에 강력 대응 ▲징계해고 사유·종류·절차 등 단체협약에 규정 ▲인사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배치전환·전보 등의 경우 노동조합과 사전합의 후 실시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 ▲명예퇴직·희망퇴직 제한 조항 도입 등의 조치를 실행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성과급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막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 시 노조와 사전 합의 조항을 단체협약에 명시하고 개인별 임금차 등을 제한하는 조항을 단체협약에 도입할 것"이라며 "취업규칙 제·개정 시 노동조합 동의 요건을 단체협약에 명시하거나 저성과 해고 조항 및 성과급제 조항 도입 저지 등의 조치를 실해앟ㄹ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행정지침의 기대효과로 제시한 고용안정, 비정규직 축소, 청년일자리 창출 대안으로 ▲학대해고, 일터 내 괴롭힘 방지 입법 ▲취업규칙 기재사항 명확화 및 제개정 시 노동자 동의 조항 등 근로기준법 개정 ▲행정지침 시정요구 등 국회법 개정 ▲정리해고 요건 강화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직접 고용 원칙 명문화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등을 내세웠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입법 대안을 바탕으로 현장 대응 방향을 구체화해 조만간 별도 지침으로 시행하고, 오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입법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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