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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신계륜 의원 검찰 출석…"물타기 수사"

입력 2014-08-12 10:32 수정 2014-08-20 18:30

'입법로비' 명목 수천만원 수수 혐의
"정상적인 법안 발의" 혐의 부인…"오봉회는 걷는 모임"
신학용, 김재윤 의원 13, 14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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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명목 수천만원 수수 혐의
"정상적인 법안 발의" 혐의 부인…"오봉회는 걷는 모임"
신학용, 김재윤 의원 13, 14일 소환

'입법로비' 신계륜 의원 검찰 출석…"물타기 수사"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SAC·서종예)로부터 입법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4선) 의원이 12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9시43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한 뒤 취재진으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법안발의는)소신과 철학에 따라 한 것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발의한 것"이고 주장했다.

또 김민성(55) 서종예 이사장이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 "왜 그렇게 (진술)했는지 알 수가 없다.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하겠다"며 관련 물증이 발견됐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조사받으면서 말하겠다"고 대답했다.

신 의원은 이어 "새누리당 두 명의 의원(조현룡, 박상은 의원) 소환에 맞춘 물타기 수사"라며 "당 지도부에서도 (이번 수사가) '물타기 수사'라는 입장이다"라고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한 차례 소환을 불응한 이유에 대해선 "불응한 게 아니라 일정을 조율한 것이다. 9일에서 12일로 일정이 조정된 것"이라며 오봉회 모임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는 "걷는 모임"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김민성(55) 서종예 이사장으로부터 학교 운영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해달라는 취지의 입법로비 명목으로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지난해 9월 중순 직업학교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던 시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에는 서종예 측의 강한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하는 경우 직업훈련원이나 직업전문학교 등의 명칭에서 '직업'을 빼고 학교 이름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지정직업훈련시설 운영자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학교' 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28조제2항이 신설됐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올해 4월29일 본회의를 통과해 6월21일부터 시행됐고, 최근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는 교명에서 직업을 떼고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바꿨다.

당시 신 의원 등은 법안을 발의한 이유로 중복 규제를 꼽았다. 법인명칭으로 '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만큼 법인명칭에 더해 별도로 학교명칭에 '직업'이라는 표현을 강제하는 것은 민간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신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시점부터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시점을 전후해 입법로비와 더불어 청탁성 금품이 건네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신 의원을 상대로 서종예 측으로부터의 금품수수 여부 및 시기, 정확한 액수와 사용처, 입법 로비 등 학교 운영에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 이사장이 친교모임 '오봉회(五峰會·북한산 우이령 다섯 봉우리를 딴 이름)'를 통해 학교 운영과 관련한 청탁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오봉회 회원은 김 이사장과 신 의원뿐만 아니라 같은 당 김재윤(49·3선) 의원과 신학용(62·3선) 의원, 전현희(50·여) 전 민주통합당 의원, 장모(55) 서종예 겸임교수 등 5명이다.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일단 귀가시킨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국회 회기 중 신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보강 수사 차원에서 신 의원을 귀가시킨 뒤 재소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앞서 검찰은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 등 세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 등 주변인물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계좌추적과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금품이 전달된 시점과 액수 등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이사장이 직원을 통해 신계륜, 김재윤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김 이사장이 문자 작성을 지시했고 입법로비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난 4일 세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과 지인의 자택 3곳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품 전달이 의심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입법로비 관련 자료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4월 말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김 이사장이 신계륜, 김재윤 의원과 만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국회 내 농협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주변 CCTV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신계륜 의원을 시작으로 오는 13일에는 신학용 의원을, 14일에는 김재윤 의원을 각각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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